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이런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보수'라고 말하는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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