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일) 오후 5시쯤 경남 하동군 금남면에 있는 야산에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 당국은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북 김제시와 경남 진주시, 충남 공주시 등에서 산불이 잇따랐지만, 모두 1시간여 만에 진화가 완료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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