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전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인용했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공개 뒤 이틀 만인 오늘(6일) 저녁 8시 기준 19만2천여 명의 동의를 받으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헌법상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 의원은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필요했다면서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예상 못 했다며 다시 돌아간다면 해당 발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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