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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추후 지정 / YTN

2025-06-09 0 Dailymotion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고등법원이 언론에 공지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을 연기한다는 건데,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는데요.

이 '형사상 소추'에 검찰의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존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대법원은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란 입장을 밝혔었는데,

결국,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는 18일로 잡혀있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은 미뤄지고,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일도 정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오는 24일로 잡힌 속행 공판 일정을 바꾸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들도 진행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재판중지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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