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오는 12일에 출석하라며 다시 한 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외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한 게 언젠가요?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첫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오는 12일 출석하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사유 없이 2차에 이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한 첫 사례가 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건데요,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실무자에게 기록 삭제를 주문했지만, 실무자가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마쳤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발령 직후 직접 군 사령관이나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건 물론,
지난해 12월 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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