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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아들 공짜 보증으로 경영 승계 도와...중흥건설 과징금 180억·검찰 고발 / YTN

2025-06-09 1 Dailymotion

광교 신도시 개발, 대우건설 인수 등 도약을 거듭하며 중흥그룹 핵심 회사로 도약한 중흥토건,

그 뒤에는 지난 10년간 일감 몰아주기에서 나아가 공짜로 빚 보증을 서줘 돈길을 터준 아버지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재계 서열 21위, 자산총액 25조 그룹 총수 일가가 부당 지원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는데, 과징금은 18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중흥토건이 낙찰받은 광교신도시 주상복합용지입니다.

정원주 부회장이 대주주인 중흥토건은 자사 자산총액에 육박하는 1조 원 가까운 돈을 대출받는 데 성공했고, 이곳에서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정창선 회장이 대주주인 중흥건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무런 시공지분이 없는데 공짜 연대보증을 서준 겁니다.

이렇게 중흥토건과 계열사 6곳은 2015년부터 10년간 중흥건설로부터 3조 2천억 원 규모 무상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을 제공 받았습니다.

이걸 디딤돌로 2조 9천억 원을 대출받아 12개 사업에서 6조 6천억 원 매출을 올렸고, 1조 7백억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 결과 2007년 12억 원 가치에 불과했던 중흥토건은 대우건설 인수는 물론 자산총액 5조4천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그룹 내 자산총액의 87%를 차지하는 핵심 회사가 되면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 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 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징금 180억 원은 중흥토건이 공공기관 보증을 받았다면 내야 했을 수수료 가운데 가장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경영권 승계뿐만 아니라 정원주 부회장에게 직접 귀속된 이익만 해도 지난 10년간 배당금과 급여 등 7백억 원이 넘는데,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충분히 공감하고, 억제력 확대를 위해 부당이득을 어떻게 환수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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