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법 3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그대로 의결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특검법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김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3대 특검법 오늘 의결을 거치면 공표가 될 텐데 의결이 그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 규모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수사 규모가 어떻게 되죠?
[기자]
특검법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란 특검은 60명으로 가장 많고요. 김 여사 특검은 40명, 채상병 특검은 20명입니다. 파견 검사만 이렇고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하면 내란 특검의 경우 260명 정도에 달합니다.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겠죠. 우리 정부 부처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이 여성가족부잖아요. 그 정원을 찾아보니 277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사실상 부처 하나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수사관과 공무원 합하면 숫자는 크게 늘어나게 될 거고요.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특검 수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떠올리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봐도 수사팀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죠. 맨 아래 있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면 검사가 20명이었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60명이니까 단순 비교해 보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가결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고요. 수사 기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기본적인 수사 기간이 90일, 60일씩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30일씩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있습니다. 처음 30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되고 뒤에 30일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준비기간 20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통상 수사 기간이라...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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