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등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이 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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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조 특검은 전날(18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받은 뒤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비화폰을 받아서 노 전 사령관에 건넨 정황을 파악했다.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김 전 장관과 비화폰으로 연락을 나눴다는 의혹이다.
또한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관련 자료를 파기나 휴대폰 교체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비서 역할을 맡은 양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단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 및 노트북 등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등 구체적인 상황도 전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후 경찰과 검찰과 협력해서 김 전 장관 관련 수사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한 뒤 전날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중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건 내란 특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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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496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