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등 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가운데 1호 수사 개시, 1호 기소다.
조 특검은 전날(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후엔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검법은 수사 개시 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특검은 특검보 6명과 평검사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곧장 수사에 나섰다.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석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특검이 우선적으로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으로 걸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불복했다. “구속 기간 만료 즈음의 직권보석은 사실상 구속 연장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특검의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으로 김 전 장관 측의 ‘버티기’는 허를 찔린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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