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인 오는 23일 이전에 집행정지에 대해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자,
이번엔 조은석 특검이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상 이의신청은 반드시 특검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어겼다는 겁니다.
또 특검 준비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꼭 20일을 다 채우지 않아도 공식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명 냈다는 이의신청서가 행방불명 된 건데,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특검의 주소지로 알려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우편접수했다고 정정했고, 특검 측은 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만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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