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함에 따라 내일 법원에서 구속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에 불복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번에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요청했죠?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내일(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요.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요청한 건 김 전 장관이 풀려나는 걸 막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기존에 받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의 다른 여러 핵심 피고인이 줄줄이 구속 만료를 앞둔 터라,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추후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어젯밤 법원은 또 김 전 장관의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준비 기간에 기소한 건 불법이라며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라 내란 특검은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은 거로 보이는데요.
최근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공소유지는 내란 특검이 맡게 됩니다.
내일(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8차 재판도 조은석 특검 등 내란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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