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일(23일)부터 건설업과 조선업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상대로 폭염 안전을 위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합니다.
5대 기본 수칙은 물 제공과 그늘막 설치, 휴게시설 제공과 작업시간대 조정 등으로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추경 예산 150억 원을 편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 질환 예방장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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