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였던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인하조치 기한을 오는 8월까지 두 달 연장하는 등 민생 회복 관련 시행령 개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과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이 같은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수입 고등어에 대한 할당 관세를 새롭게 적용하고, 달걀 가공품의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을 1만 톤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통과됐습니다.
백만 원을 한도로 기본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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