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전격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특검' 가운데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도 열리는데,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체포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론 나게 됩니까?
[기자]
통상은 하루 이틀 안에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만큼, 결론이 머지않은 시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발부 여부에 따라 '속도전'을 펼쳐온 특검의 수사 동력에 탄력이 붙을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시 출석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영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다만, 특검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그제 내란 특검이 처음으로 들어간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마찬가지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위헌 특검'이라고 반발할 거라는 판단에 향후 소환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강제구인에 나서게 됐다는 취집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맞붙는 쟁점도 함께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조 특검은 어제 특검지명 12일, 수사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이를 막도록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특검 측은 특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소환 요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건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하고, 앞으로도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까지 낸 만큼 특검에서라고 달라질 것이 없고, 그렇다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사건 이첩 이후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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