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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적용 어려워”…항소 취하 시사

2025-06-26 2,859 Dailymotion

 
이명현 특별검사는 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소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만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이 군 사망사고 기록을 이첩하라는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회수하라는 사령관의 지시는 군사법원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사망사고를 직접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이를 되가져오라는 명령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를 지휘했으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로 인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의 발언은 박 대령의 행동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며,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히며 항소 취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특검은 또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와 김건희 특검의 조사 범위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92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