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 기록을 임의제출한 대통령경호처와 이를 넘겨받은 경찰이 불법 반출을 한 거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은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기밀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생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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