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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출입 요청했지만...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공개 출석 / YTN

2025-06-28 0 Dailymotio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소환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이제 2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사저와 고검이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잠시 뒤면 출발할 것 같아요.

[조기연]
차로 몇 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시 출석을 위해서는 아직 출발하지 않아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고요. 곧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만 건너면 바로 법원 청사, 검찰청사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어서 출발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관심사는 역시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처럼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면서 거기서 버티기를 하는 모양새를 연출할지, 아니면 어제 밤사이에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검찰이 요구한 대로 현관으로 출입할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 시각 윤 전 대통령 사저 앞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이곳에서 서울고검까지는 차로 가면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몇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관련 규정상 피의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시켜야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에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제정되고 또 2021년에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에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보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할 때 출석요구의 방법, 일시, 장소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를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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