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시각 차이는 있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법사위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가 이뤄진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이나 배임죄 완화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시간 끌기'일 수 있다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주주 충실 의무나 전자 주총 등은 경제계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배임 문제 등을 잘 논의하면 오늘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합의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죠. 송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 말, 잠시 들어보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안철수 의원은) 과감한 당 개혁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내...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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