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르면 오늘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입니다.
아직 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은 안 나왔죠?
[기자]
네, 법원이 이르면 오늘 안에 날짜를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중대성, 그리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6일)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만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크게 세 가집니다.
구체적인 혐의도 살펴볼까요?
[기자]
특검은 지난번 체포 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는데요.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을 나중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 왔습니다.
체포영장 저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죠?
[기자]
네, 이번 영장엔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는데요.
최근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을 추가로 불러 보완 조사를 마쳤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등에게 총을 보여주게 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는지 등을 확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방식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선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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