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틀 뒤인 오는 9일 수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이 나왔죠?
[기자]
법원이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 15분으로 심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반 피의자처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는데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중대성, 그리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6일)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만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위해 군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엔 적시된 혐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크게 세 가집니다.
지난번 체포 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데요.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특검은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공보실을 통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알린 것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재했습니다.
아울러 최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을 나중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들어가 있죠?
[기자]
네,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할 거라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 지시한 점을 적시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방식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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