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틀 뒤인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다만, 특검은 심문이 있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영장 내용을 유출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입니다.
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이 나왔죠?
[기자]
법원이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 15분으로 심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반 피의자처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YTN에 당연히 출석할 거라며, 직접 소명하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사가 있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있는 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 한정이지만, 전체 영장 청구서 내용이 공개된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자 진술 등이 노출되는 건 특검 수사에 방해될 수 있고,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심문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겠군요?
[기자]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6일)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만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위해 군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지난 3월 구속이 취소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건데요.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 혹은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부턴 계엄 피의자 중 한 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심문이 열리고 있죠?
[기자]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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