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장호르몬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대표 A 씨와 직원 등 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기고 범죄 수익으로 확인된 1억8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A 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5년 가까이 성장호르몬 제제와 가래약,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 17만 개, 54억 원을 전문의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전문의약품이 근육량을 늘리려는 보디빌더에게 판매됐는데 의약적인 근거가 없는 조합으로 투약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A 씨 일당이 전문 의약품을 수출한 것처럼 조작한 뒤 빼돌려 유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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