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제 오후 2시 22분부터 시작돼 밤 9시를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홍정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9시 조금 넘은 시간에 마치고 9시 반 정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해서 현재 영장발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발부와 기각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 변호사님, 먼저 발부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석]
서울구치소에 지금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소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밀한 신체검사라든지 머그샷은 1월에 찍었을 테지만 또 찍을 여지도 있고요. 이런 입소절차 진행을 한 다음에 바로 수감되게 됩니다. 수감되면 1월달과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방은 한 세 평 남짓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머그샷을 찍을 시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는 상태에서 찍게 되는 겁니까?
[홍정석]
환복을 하고 수의로 갈아입은 다음에 머그샷을 찍는 게 절차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라든지 그러니까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수단, 어떤 개인물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정석]
개인물품은 환복을 하면서 다 구치소 측에서 수거해서 자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관했다가 석방시에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환복할 때라면 발부됐을 때 가정을 상정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대기실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변호인 접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상황입니까?
[홍정석]
아닙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대기할 때는 휴대폰도 수거해가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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