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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 착수 22일 만에 윤 신병 확보 / YTN

2025-07-09 9 Dailymotion

■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속보를 전해 드릴 때 홍정석 변호사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홍정석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님, 연결되어 계십니까?

[홍정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게 확정됐습니다. 한 5시간 만에 확정된 건데 5시간 정도 걸린 시간, 이 자체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홍정석]
1월달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도 그때 조사 시간이 지금보다 적게 걸렸는데 결과는 지금보다 더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로 유추해 봤을 때는 이번에 결과는 굉장히 빠르게 나온 편에 속한다. 그건 영장전담판사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결정되고는 하는데 이번 사안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서 비춰봤을 때도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조금 비교적 빨리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받아들였다.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홍정석]
증거인멸, 영장 발부 사유에 지금 언론보도들을 통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만 적시돼 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은 재판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범죄 여부와는 약간 별개의 판단사유로 증거인멸의 사유를 중하게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에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훈 전 대통령경찰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이 바뀌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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