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레 오전 윤 구속적부심…본인 참석 예정
윤석열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구속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문제 있어 부당해"
특검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조사실로 인치 지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오전 구속적부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모레 열린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17일)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합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물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어젯밤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공문을 구치소에 보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요.
적법한 인치를 위해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현장 지휘를 위해 박억수 특검보 등을 보내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적부심을 청구하며 방문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4시 37분, 법원에 관계 서류 등을 접수했는데요.
이때부터 기록이 반환될 때까지 시간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모레 심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까요?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번 구속 결정이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도 비슷한 구성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특검이 영장에 적은 범죄사실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다며 같은 혐의로 재구속을 금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개별 범죄사실 역시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펼칠 거로 보입니다.
특검 역시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의 중대성,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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