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판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이유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쉽게 설명하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할 만한, 그리고 특검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구속적부심 심문 과정에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30분 넘게 발언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호소했고, 변호인들도 특검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구속은 부당하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더욱 소명됐고,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던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전 대사와의 접견 시도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단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이 5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은 결국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특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특검의 수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원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사실상 배척한 만큼,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는 물론, 구치소를 통한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에도 불응했던 만큼, 이후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특검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구속 기간...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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