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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청문회 슈퍼위크' 끝까지 충돌 / YTN

2025-07-18 9 Dailymotion

■ 진행 : 엄지민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국의 주요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하다고 본 건데 심사에는 6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기각 결정 나오기까지는 4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가 워낙 적었다 보니까 기각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거든요.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저도 거의 100%를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사실 법률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꾸 본인이 법률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두 가지를 다뤘던 것 같아요. 본인의 건강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간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5배 높다. 그다음에 재구속의 상황 자체, 형법 208조죠, 재구속 제한 규정에 있어서 지금 특검이 본인을 재구속한 부분들은 내란 행위로 이미 구속됐다 풀려났는데 그 부분의 연장선상의 혐의로 구속을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풀어달라. 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검 측의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해서 다 수긍을 했고요. 조금 덧붙이자면 수사기관이 구속을 했다가 직권으로 풀어주고 나서 다시 직권으로 잡아들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재구속에 제한을 두는 것이지 사실상 내란 혐의에 있어서 추가혐의 아닙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솔직히 몸이 아프면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구속영장 이번에 청구하면서 혐의를 좀 더 보강을 했죠. 대변인께서는 어제 결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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