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관련 배경과 특검 주요 수사 상황,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판단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예상했던 결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원래 구속적부심 인용률 자체가 매우 낮죠. 따라서 동일 사건,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으로 재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사유를 주장하거나 또 건강상의 이유를 주장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요. 따라서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송영훈]
법률가들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염려인데 그 증거인멸의 염려는 윤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건 관계자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속 이후에도 그러한 구속 사유는 단기간에 소멸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모스 탄 교수라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서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인데 결국에는 그런 행동 자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더해 본다면 더더욱 구속적부심이 인용되기는 어렵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어제 심문 시간이 4시간 50분가량. 식사와 휴정을 제외하면 그 정도가 진행됐고 그리고 심문 종료 4시간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소요 시간이 빠르게 진행된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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