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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버티기'에...특검,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 / YTN

2025-07-19 2 Dailymotion

구속 후 '버티기'로 일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가 결국,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특검이 결국 곧바로 기소했다고요?

[기자]
네, 박지영 특검보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 40분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뒤 내부 논의를 거쳤고,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건데요.

구속 기간을 연장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구속적부심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지난 10일 구속 이후 강제 인치를 포함해 모두 4차례의 조사 시도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발부 이후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외환죄 등 남은 수사를 위한 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57쪽으로, 66쪽이던 구속영장보다는 다소 줄어든 분량인데, 기본적인 혐의의 얼개는 비슷합니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해, 우선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사전 국무회의 심의 등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뒀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계엄 해제 뒤에는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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