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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지게차 운전자, 가혹행위 모두 인정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게차에 묶어 끌고 다닌 50대 가해자가 4년 전에도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8일 “나주 벽돌공장 지게차 운전자 A씨(50대)가 가혹행위와 관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달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B씨(31)를 벽돌 더미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5분간 끌고 다닌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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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국적 외국인 “시킨 일 못 했다고…”
노동당국은 B씨 사건이 인권단체에 의해 알려진 후 벽돌공장에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보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당국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8명을 비롯해 재직자와 퇴직자 등 21명을 상대로 집단 괴롭힘 등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4년 전에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는 동티모르 국적 근로자 C씨는 “4년 전 A씨가 지시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물에 묶여 들어 올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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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3년간 고용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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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76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