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남성 조 모 씨가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조 씨가 가족 회사에 이름을 올려 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아 왔는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사관들에게 자신은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고 반복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일 밤 인천 송도에 있는 30대 아들의 집에서 사제 총을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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