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이웃의 경쟁 청과물 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드는 데다,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새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 출입 통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바로 근처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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