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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세입자 '역전세 사기'...집주인 발만 동동 / YTN

2025-07-26 4 Dailymotion

전세 사기는 보통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악성 세입자로 인해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역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JCN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이 아파트의 집주인은 2년 전 울산에 있는 한 회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는 회사 대표 민 모 씨로, 회사 명의로 전세금 2억 5천여만 원에 2년 계약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금은 전액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세입자 민 씨는 회사 명의의 전세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억여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전세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부당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 후 몇 달 뒤, 집주인에게 법원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민 씨가 회사 명의로 빌린 돈 수십억 원을 갚지 않아 전세권이 가압류됐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서도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빨리 해결하겠다"던 세입자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말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집을 처분할 수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게 된 집주인은 급하게 전세금을 마련해 변제공탁을 해야 했습니다.

[피해 집주인 : 월세는 가능하다고 해서 월세를 내놓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어렵고 무서운 단어가 있다 보니 계약을 다 취소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부당 대출을 해 준 새마을금고는 "전세권 설정만 돼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내줄 당시 임차인의 회사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었다"며 "회사 숙소 전세금이라고 해 믿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출 당시 집주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고, 법인이 전세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인이 부당하게 전세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건데 애꿎은 집주인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피해 집주인 : 임대인이 보호받는 법은 없고 세입자만 보호받는 법만 있다 보니까 역차별을 당한 것 같고, 대출해주는 은행도 그렇고 대출을 받은 법인도 저한테는 다 가해자죠.] ... (중략)

YTN 구현희 jcn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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