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짬짜미를 통해 천2백억 원에 이르는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금품을 주고받은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3개 회사와 각 업체의 최고 책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발주된 시스템 가구 입찰 105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 제이씨와 각 업체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지난 25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시스템 가구 입찰 2건에 대해 담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10억5천만여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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