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또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사흘 전 특검에 출석해 19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그리고 위증 혐의 등이 담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받는 혐의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일부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날엔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내란 사태를 방조한 걸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언론 브리핑에서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미수가 아닌 명백한 행위라고 밝히며, 여러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지만, 특검은 위증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나흘 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재소환을 앞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내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부를 계획이죠?
[기자]
채 상병 특검은 내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재작년 7월 말,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보고를 받고 화를 낸 거로 알려진 수석비서관 회의에 조 전 실장도 참석했던 만큼...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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