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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등 법사위 통과...민주, 내일 새 대표 선출 / YTN

2025-08-01 1 Dailymotion

방송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여야 체제 정비 가속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
방송3법, 찬성 10·기권 6명…야당 반발 속 통과


국회는 오늘 법사위원회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등 여야의 체제 정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방송 3법은 상임위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가 토론을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당시 법사위 상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방송법 토론 준비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했어요. 몇 시간 준비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 해 보고 끝내면 도대체 국회는 왜 하는 겁니까?]

[이춘석 / 국회 법사위원장 : 서운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기자]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사 임직원과 언론학회,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역시,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야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에 처리되지 ...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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