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를 하루 남긴 4일, 대거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차례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일부인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방송법 개정안 상정 직후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를 일단 막아섰지만, 5일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5개의 법안에는 양곡법 개정안, AI 교과서법(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그간 여야가 대치해온 법안 다수가 포함됐다.
양곡법은 재석 236인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됐다. 기존 법안은 쌀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지만 이날 처리된 수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매입하도록 규정됐다. 정부의 정책 재량을 인정한 것이다. 벼가 아닌 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해 자연스레 쌀 생산량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지역화폐법도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역시 지난해 발의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AI 교과서법’은 재석 25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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