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뒤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국회가 결국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네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먼저 상정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당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오후 4시1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방송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하나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3법이 정권에 악용될 수 있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결을 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내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인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갑니다.
[앵...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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