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 지 24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표결 처리된 건데요,
다른 쟁점 법안들은 이어지는 8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응건 기자!
방송법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시간쯤 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4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요,
24시간이 지난 오후 4시 10분쯤 토론 종결 동의안이 상정돼 가결되면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부터 24시간 넘게 진행된 무제한 토론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사가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세력에 장악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는 이후 다른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다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정/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쟁점 법안을은 모두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다른 쟁점 법안들은 언제쯤 처리되는 건가요?
[기자]
방송 3법 가운데 남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남은 쟁점 법안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한 건씩 처리하는 전략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켜 민생 회복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일괄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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