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의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도 구속 결정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임용됐다.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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