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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돌아올 길 터줬다…입영연기·초과 정원 다 허용

2025-08-07 200 Dailymotion

정부가 전공의 입영 특례를 또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복귀 요건이 마련되면서 1년 6개월의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어렵게 전공의 복귀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확정했다. 대전협이 제안한 복귀 조건을 1·2차 회의에서 논의했고, 3차 회의에서 마무리됐다. 대전협은 수련이 단절되지 않도록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 전에 근무한 병원으로 종전 진료 과목과 종전 연차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전공의는 통상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모집한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결원이 생긴 일부 과에서 소수를 추가로 선발한다. 이번 모집이 이런 관행에 맞지 않다. 그래도 전공의 복귀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종전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얼마나 받을지 병원이 자율로 결정하되 정원을 초과해 뽑을 수 있게 허용했다. 전공의 이탈 기간에 채용된 전공의가 있기 때문에 정원 초과가 생겨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관계자(의대 교수)는 "사직 기간 새로 채용된 인력이나 복귀자가 중복돼 초과 정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공의가 복귀한 후 수련 기간 중에 군에 가지 않고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국방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52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