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 고위 공직자 27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이 대통령 첫 특별사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두 번째 해인 2023년 광복절 특사에서 91만여명을 사면한 이래 2년 만의 대규모 사면이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표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지 243일 만에 서울남부교도소 문을 나오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뒤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며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아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식품접객업·생계형어업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과 4년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각각 이번 특사로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게 됐다. 사면으로 형 선고가 실효되면 재판 선고 효력이 없어져 전과 기록까지 말소된다.
각각 ‘위안부 후원금 횡령’ ‘조 전 대표 아들 허위 인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형선고실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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