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영수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마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강하게 피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건강상의 문제를 부각시킬 만한 그런 상황도 전망이 됩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 건강 쪽 관련해서 취재된 바가 있습니까?
◆기자> 김건희 여사,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죠.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난 특검 조사 때도 사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김 여사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얘기도 전해졌고요. 또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변호인이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건강이 안 좋으니 자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영장심사를 앞두고 진단서를 떼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견서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 진단서 제출한 부분이 정상참작될 부분이 있을까요?
◆임주혜> 물론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입증해 줄 수 있다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차원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 지금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 정도. 우울증이 있다거나 기타 지병이 있다는 정도를 언급하는 내용의 정도의 진단서라면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기 위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문서다, 이런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보통 다른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건강 문제 때문에 이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임주혜> 쉽지는 않습니다. 건강 문제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이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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