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 조사는내일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에서는 국민의힘과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는 상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영장을 다시 청구할까요, 압수수색을 포기할까요?
[임주혜]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보입니다. 물론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금 특검 측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자체를 가지고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관계자 측의 협조를 얻어서 일부 그 명단이 일치하는 바가 있는지, 즉 통일교 관련한 교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부분이 있는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만 하고 나오겠다라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자료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하겠다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의 협조를 현재로써는 구하기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계속해서 협의가 결국은 불발된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전에 발부받은 영장이 집행이 불능하다,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처리를 하고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발부받는다고 해도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유의미한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기보다는 임의제출 방식 내지는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발부된 영장이 무산되는 경우가 잦은 것 같은데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따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까?
[임주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그 가운데 물리력을 사용해서 강렬하게 저항을 했을 때 우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부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도 공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문서라는 점에서 압수영장이나왔고 압수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극렬하게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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