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만찬 회동에서 기존의 검찰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개혁 4법’으로 일컬어 온 입법 패키지를 서둘러 처리하는 대신, 정부조직법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우선 입법한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 직전까지 당정은 검찰 관련 입법 완료 시점을 두고 서로 다른 기류를 노출했다.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공약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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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완료’ 당 명분 살리고 ‘졸속 입법 방지’ 용산 의지도 반영
정부에선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해석이 뒤따랐지만,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전 입법 완료라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만찬 자리에서 나온 정부조직법 개정안 우선 처리 구상은 ‘추석 전 입법’이라는 당 입장과 ‘신중 검토’라는 정부 입장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복수의 만찬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시간도 어느 정도 벌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수사·기소 분리가 실무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함께 국가수사위원회법·공수처법 등 최소 4건의 법안 제·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을 추석 전까지 통과시킬 경우 졸속 심사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32조)을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을 넣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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