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MBC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실시된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선 추미애(6선)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국회에 이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이날 오전 개의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는 첫 안건으로 방문진법이 상정돼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5일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대항해 곧바로 처리되지 않고 8월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KBS 지배구조 규정)에 이어 이날 방문진법(MBC 지배구조 규정) 가결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 개혁법’인 방송 3법 중 2개 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EBS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22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방문진법은 ▶현재 9명인 방문진(MBC 최다출자자)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5명을 국회가 추천, 8명은 시청자위원회와 MBC 임직원, 언론·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고 ▶MBC 사장은 100명 규모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칙에는 이 법이 시행된 뒤 3개월 내로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방송법과 교육방송공사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3법’ 통과 뒤 3개월 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이 사실상 물갈이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시청자위·학회 등의 이사 추천권을 겨냥해 “국민 위임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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