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우리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심사는 언제쯤 열립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30분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온 뒤에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만약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국정 1인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 이어 2인자인 한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까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혐의도 다시 짚어주시죠.
[기자]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모두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했고, 사실상 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한 뒤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대통령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도 받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특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의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을 알고, 뒤늦게 선포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특검의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겠군요.
[기자]
네, 최근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부른 6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법무부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이전 지도부...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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