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진행됐고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 내부에는 구인피의자대기 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피의자대기실 내에서 기다리면서 법원의 결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어떤 혐의인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고은]
총 세 가지의 혐의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의요. 일단 가장 중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내란 방조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탄핵심판 과정 중에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나는 인지하지 못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 바지 뒷주머니에 있더라라는 취지로 당시에는 선포문을 받은 적도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팀에서 확보한 CCTV상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받아들고 지켜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 기존의 증언내용에 배치되는 CCTV가 나왔고요. 이 부분이 허위로 증언한 것이라는 위증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문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당시에 가담을 했고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폐기 과정에도 관여했다라는 취지의 혐의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혐의를 받...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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