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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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 YTN

2025-08-28 0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적 평가 등에 다툴 여지가 있고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를 오늘 마지막으로 조사하고 내일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심사가 어제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각도 7시간 뒤인 밤 10시쯤에 나왔습니다.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김광삼]
저는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잖아요. 그러면 설사 국무회의 소집 자체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관한 절차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반대를 하든 반대를 하지 않든 국무회의는 소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했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집했느냐, 이것보다도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세 번이나 조사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고민을 하다가 청구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인 평가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러나 범죄 혐의는 여섯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란 방조잖아요.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내란을 방조했다는 건데 내란 방조는 고의범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조범으로서 비상계엄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쳤느냐 그 부분을 봐야 하는 건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 못한 건 명확하잖아요. 사후에 인지를 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고 또 영장 기각하면서 영장전담재판부도 이 부분을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계엄선포문과 관련해서 계엄은 선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추후에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계엄은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선포문을 그대로 작성을 했다고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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