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팀이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며 특검 수사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9월 국회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내란특별법' 추진과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 등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포함해 특검 수사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에서 오늘 특검과 관련해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별법 제정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결국에는 내란특별재판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되면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역사적으로 굉장한 내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너무 엄하지 않지 않나. 너무 심각성을 모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논의 시작 단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국회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한 그런 특별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와 특검 재판에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도부가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좋은 안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논의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차라리 판사석에 앉겠다고 해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발 내용은 뭡니까?
[최진녕]
그냥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재판장 하시죠. 결국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한 줄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헌법 21조에 일반법원재판주의에 명시적으로 반한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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